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승인 마감 추가 신청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코로나기간 고금리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초반에 혼잡을 막기 위해 1,2,3회 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빠른 신청률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1회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기간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으로 첫 날 부터 조기 마감되더니 1회 차 마지막 접수날인 19일에는 5분 컷이라고 불릴 정도로 9시를 넘기자마자 바로 접수가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쉽에 1회 차 접수를 못한 분들은 2회 차인 2월 20일 오전 9시를 노리셔야겠습니다. 2,3회 차는 각 2000억씩 4000억 원의 규모로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최대 한도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2% 고정금리,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신용자(나이스평가정보기준 744점 이하, 6등급)를 대상으로 업력 90일 이상이면 기 대출 상관없이 대출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업력 7년 초과의 경우는 기대출이 최근 1년 매출보다 많을 경우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업력 7년 이하인 경우 연체, 체납된 세금이 없고 신용점수 구간 조건과 사업자등록증상 90일 이상 영업 중이며, 사업장과 거주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만 없다면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제출서류는 5인이하 소상공인 일 경우
-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용(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주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용(제출)
- 주거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대부분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준비서류는 간단한 편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 센터접수대기 승인
지역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승인이 각각 다른 거 같습니다. 현재 승인되어 입금까지 완료받으신 분들도 있고 센터대기로 공단에서 신용도조회조차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출승인 후에 약정체결을 하게 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약정시스템(문자)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제한 대상
최근 6개월 이내 공단을 통해 직대 승인&거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불가능하니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청할 수 없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회 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 연체, 대위변제, 부도, 세금, 과태료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임금 체불 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 연체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하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자가사업장,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휴업, 폐업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제외 업종에 포함되나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 중이라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승인 마감 추가 신청